유효기간 1년 받아들여 분담금 투명성 높인 것은 성과
김대영 –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난항 끝에 타결됐다. 하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내년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 이 또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한미 외교당국이 가서명한 협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미국 정부가 마지노선 으로 제시한 10억불 즉 1조1240억원보다 적은 액수로 타 결을 하게 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란 무엇인가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 둔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 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 제5조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 고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 토지)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1991 년 이전까지는 미군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했 다. 199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해 주한미 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 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설), 군수지원 비(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 원)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한 첫 해인 1991년에는 1.5 억불(한화 약 150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9602억원이였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와 함께 연합방위증강사업 시작
우리나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 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 해왔다.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되면서 한미 양국은 1974년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시작해 미 국이 신무기체계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이를 위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방위증강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WRSA탄 즉, 전 쟁예비탄약 저장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연합방위증 강사업은 주로 율곡사업에 반영되어 집행됐다. 율곡사업 이란 1974년 대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한 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을 압 박했다. 이에 1988년 6월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즉,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정액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 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먼 저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 을 정하는 방식이다.
거세지는 미국의 요구
이에 우리 측은 1989년 4500만불, 1990년 7000만 불을 각각 지원했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 았다.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다 주 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을 요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애초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미연 합방위태세 강화 즉,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해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 용인 군사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 서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 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이를 연계해 우리나라 를 압박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 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등으로 미군 주 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SOFA 협정 위반이다. 여기에다가 인건비, 군사건설비까지 지원하려면 SOFA 협정을 피해갈 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1991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 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탄생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 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특별협정이 없 는 상태에서도 미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과 전쟁예비물 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 담하도록 했다.
미국의 증액요구가 커지면서 한미 양국은 기존 지원 항목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미군의 군 사건설비도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하면서 그 해 1.5억 불을 지원하고 2차 협정에서는 매해 분담 비용을 증액 시켜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 용의 ⅓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뤄졌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항목은 방 위비분담금특별협정뿐만 아니라, KATUSA와 경찰지원( 기본급, 급식·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부동산지원(사유 지 임대료, 보상 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및 민원 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이 있으며, SOFA에 따라 주 한미군이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까지 합칠 경우 연간 1조이 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 국내경제로 환원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모두 미국에 들어 가는 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90% 내외가 다 시 국내경제로 환원된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100% 지급된다.
또한 군사건설비는 우리가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을 시행하는 현물지원분인 군사건설비의 88%가 국내업 체에 돌아간다. 군사건설비는 크게 설계비, 시공비, 감리 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는 미국 측에 서 집행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미국 측이 소요를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군사건설비 중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로 지 급되는 금액은 12%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 물 시공은 우리 국내업체가 한다. 우리 정부가 관리 및 감독해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된 건물을 미국에 인도한 다. 이러한 방식을 현물지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 국 측에 현금이 지불되지 않고 완성된 건물을 지불하 기 때문이다.
국내업체의 건설 시공비는 우리 정부가 해당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전체 군사건설비의 88% 를 차지한다. 그래서 군사건설비 총 집행액의 88%가 국 내업체를 통해서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돈으로 따질 수 없어
여기에 더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 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신인도를 제고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직·간접적 인 군사와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특히 미국은 194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조원 규모 의 군사원조 제공해 왔다. 또한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경 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의 산업 화와 민주화의 밑거름이 됐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와 북 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 리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최고의 전략자산이다.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20~3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자산 가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 분 가능하다.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 비용 그리고 전쟁 예비탄약 즉, 유사시 소요탄약의 60% 등의 대체 비용이다. 전쟁 예비탄약의 가치만 하더라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6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전략자산은 매우 중요해
주한미군의 정보수집자산능력과 C4I 즉, 지휘·통제· 통신 및 정보운영능력과 전략자산은 계량적으로 환산하 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북핵위기때마 다 등장했던 미 전략자산 역시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 큼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은 군 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 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여기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B-52와 B-2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등이 있다. 이러한 무 기체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하 더라도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경제적 가치 역시 어마어 마하다. 다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부담 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미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전략자 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려고 했다.
우리 측의 설득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추후 이어질 협 상에서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 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 일던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높여
이번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오른 결과가 도출됐다.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어왔던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 금으로 주는 설계 및 감리비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 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 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 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 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 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 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 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