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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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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제 정 89. 3.31 법률제4107호
개 정 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2009. 4. 1.  법률제9578호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3.23.  법률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법률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 7.26.  법률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 3 조 (출연·보조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 4 조 (조세감면 등)

  1.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3조 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1.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그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연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3. (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4. (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12.30.>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1998.2.28.>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1999.5.24.>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2009.4.1.>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3.23.>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2014.11.19.>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2017.07.26.>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