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제 정 |
89. 3.31 법률제4107호 |
개 정 |
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2009. 4. 1. 법률제9578호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3.23. 법률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법률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 7.26. 법률제148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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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 3 조 (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 4 조 (조세감면 등)
-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그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연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 (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④ (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12.30.>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1998.2.28.>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1999.5.24.>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2009.4.1.>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3.23.>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2014.11.19.>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2017.07.26.>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