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포럼

  • HOME
  • 미디어
  • 자유포럼
기사 섬네일
주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와 우리의 대응 (김찬규 교수)
장소 자유센터 자유홀
일시 2005년 4월 20일(수) 07:30 ~ 09:00
인사 김찬규 박사 (경희대 명예교수)


"독도는 '우리땅'... 더이상 실효적 지배 불필요"

최근 독도수호를 외치는 국민적 함성과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움직임에는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의 법적 입장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 선점(先占)의 한 요건이기 때문에 독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지, 우리가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점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즉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우리 영토이므로 무주지 선점시 요구되는 실효적 지배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독도 문제와 관련, “실효적 지배 강화” 운운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며, 독도가 무주지로서 선점과정에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다른 영토처럼 하면 된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 곳을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무슨 시설을 지어야 한다든지 등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실효지배' 강조하면 '無主地'로 오인될 수 있어
국제재판 성립 불가... 다만 日 일방제소는 가능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는 ‘주권적 행위’(sovereign acts)를 말하며 국가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지금도 완벽하다. 현재 독도경비대가 주둔해 있고 우리 해군, 해경과 공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우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도 상공에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이 설치돼 있다. 지난 1988년 구 소련 정찰기가 이곳을 통과, 남하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소련 외무부에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독도 문제와 관련, 과연 일본이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국제재판은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 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는 틈새가 있다. 일본의 일방적 제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ICJ 규칙 38조 5항)이다.

이 경우 우리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일본의 정치적 공세에 말려들 공산이 크다. 일본은 아마도 한국이 자신이 없어 국제재판에 나오지 못한다고 선전하고 한국내 반일시위를 역으로 부각시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독도 문제를 유엔 총회 또는 안보이사회로 끌고가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소중한 영토다. 정부는 강온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는 이성, 상식보다는 전문적 이해와 식견이다.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자세로 앞으로의 상황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