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역사 속, DMZ /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되길 기대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DMZ(Demilitarized Zone) 즉 비무장지대란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군대주둔, 무기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모두 금
지된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됐다.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해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폭을 갖는 비무장
지역이 형성됐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정전 이후에도 비
무장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전격
적으로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군사 공동 위원회의 가동,
그리고 6·25전쟁 유해 공동 발굴을 합의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
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전협정과 함께 탄생한 비무장지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그해 7월 26일
협상 의제와 토의순서가 확정됐다. 양측은 최초 휴전회
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비롯해 휴전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전쟁포로, 양측 관계 정부에 대한 권고사
항 등 4개 의제를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고 매 의제마다 설전을 벌였다. 7월 27일부
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문제에 대한 토의가
본격 시작됐다. 유엔군 측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
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
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쌍방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 회담은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유엔군 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했다. 10월 22일
공산군 측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다시 재개
됐다.
휴전회담 중에도 전투는 이어져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은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담 기간 중에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됐
다. 이때부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에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했다.
공산군 측 최대 40㎞ 철수 주장
전선의 상황은 38도선을 연한 주요 고지를 둘러싸고 양
측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상태였고 대규모 공격과
철수 작전은 없었다. 대체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했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반복했다.
전선의 병력들은 회담장을 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
방을 주시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양상
이 되풀이됐다. 그야말로 휴전 천막과 전장 사이를 오가
는 지루한 상황이 2년 여간 지속됐다. 정전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38도선상에서 피의 능선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고
지 전투, 펀치볼 전투, 고양대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
능선 전투, 금성 전투 등 수많은 고지쟁탈전을 수행하였
다. 주요 고지를 놓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주인이 뒤바뀌
는 혈전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과 손실이
발생했다.
공산군 측은 옹진반도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유엔군에
게 현재의 전선에서 최대 40㎞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산 북방 16㎞ 부근의 지능동을 기점으로 하는 선을 군
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 뒤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분
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
각 2㎞씩 4㎞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
써 11월 27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협정이 조인
됐다. 그러나 합의한 지 30일이 되는 그 해 12월 27일까지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이 협정은 무의미했다.
정전협정 제1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회담은 1953년 6월 8일 포로 교환
문제를 마지막으로 의제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1953년 7
월 22일 군사분계선이 다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가 설정됐다. 6·25전쟁은 발발된 지 3년 1개월만인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의 미
군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하며 마무리됐다. 이때 우리
정부는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대표를 참석시키
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규정은 ‘한국정전협정’ 제
1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
령관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2㎞ 지점의 남방한
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우고 이 지역은 군사정전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강의 하구 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 밑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쌍방 민간 선박의 운항이 특정 규
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
강 하구의 해당되는 지점에 일정한 표지를 세워 두고 있
다. 비무장지대는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이기 때문
에 비무장지대 안에서나 비무장지대를 향해서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해 군인이나 민간
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인원은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
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
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휴전 후 북한은 많은 협정 위반사례를 저질러
왔다. 유엔군 초소를 공격하는가 하면 무장공비를 비무
장지대를 통하여 남파시켰고, 비무장지대 안에 진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북한의 협정 위반은 휴전이 성립된 후
부터 1987년 7월까지 34년간 14만 8044건에 이른다. 그러
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북한이 시인한 것은 1953년에 벌
어진 단 2건뿐이다.
DMZ 안의 특수지역, 판문점 구역
비무장지대는 이처럼 출입이 제한적이고 금지되는 지
역이지만 특히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있는 판문점 구역은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비무장지
대 안의 특수지역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이 지점
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400m의 원형지
역으로, 쌍방 경비원들이 이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
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면
서 상황이 달라졌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제3초소 앞에서 미군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
교 1명 사병 4명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장병은 한국인 노
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절단 작업을 호위하고 있었
다. 이때 북한군 장교 2명과 수십 명의 사병이 나타나서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군
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자, 자동차로 동원
된 북한군 30여 명은 미리 준비한 도끼와 쇠망치를 휘둘
러 2명의 미군 장교를 죽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전쟁 위기 고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한미양국은 합동작전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고 문제의 미루나무도 제거
하는데 동의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대응해올
경우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진격한다는 국지전 계획을 세
웠고, 미루나무 제거 작전 시에는 미국의 B-52 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했다.
이러한 대비태세 아래 미루나무는 북한군과 별 충돌 없
이 안전하게 제거됐다. 그리고 8월 21일 군사정전위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관련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를 구두전달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당시 전달한 메시
지의 내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또다시 재
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였다.
비무장지대지만 남북, 감시초소 설치해
비무장지대는 공식적으로 무장병력이 주둔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남북 모두 초소를 만들어 무장된 군인들
을 상주시키고 있다. 1963년부터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요새와 진지 그리고 철책을 구축하면서 이때부터
비무장지대에 GP 즉 감시초소 설치가 본격화됐다.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 군인들이 상시 주둔하는 감시
초소가 경쟁적으로 설치됐고, 일부 감시초소 사이에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의 철책이 설치됐다. 북측은 ‘민경
대’(民警隊), 남측은 ‘민정경찰’(DMZ Police)이라고 지칭했
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무장한 군인들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은 60여 개, 북측은 160여 개의
감시초소를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
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
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초소는 지난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감시초소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
게 된 것이다. 특히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감시
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에 설치된 감시초소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