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칼럼>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반된 주장 - 전인범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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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2 16:13:45
  • 분류 : 자유마당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혹은 국제연
합군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을 계
기로 설립된 유엔군의 군사작전사령
부로서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김일성의 지시에 의거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하
자, 전쟁발발 당일인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82호를 통
과시켜 “북한 정권은 38도선 이북으
로 철군”하도록 권고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6월 27
일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83호를 통해 재차
인민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군을
권고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전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원
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7월 7일에는 유엔 안보
리 결의 제84호를 통과시키면서 “군
대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
원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된 사
령부’를 통해 활동할 것”과 “미국은
이 통합된 사령부의 행위에 대한 보
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권고
했다. 이어 7월 31일에는 안보리 결
의 제85호를 통과시켜 ‘통합된 사령
부’ 지휘 아래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
구들이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원조할
것”을 권고했다.
전시작전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
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대
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
하여 한국군도 맥아더 장군의 지휘
를 받게 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인
1954년 11월 18일에 합의의사록이 발
효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부여됐다.
그 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로 이양됐다. 그러다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고,
지금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북한군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
해 만들어진 유엔군사령부는 전시작
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전되고
나서는 한반도에서 정전관리 기능 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즉 군사정전위
원회의 운용, 중립국감독위원회 지
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운영, 비무
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
과의 실무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유엔
군의 전력을 통제하고 제공한다.
이와 같은 유엔사가 최근 한반도 안
보정세 변화 및 평화협정 추진 분위
기와 더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앞으로 유엔사를 지속
적으로 존속시키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언젠가 통일 이후에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
장이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
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
사령부의 지휘구조는 한국군 4성 장
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
령관을 맡게 된다. 이러한 지휘구조
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군이 부사
령관을 맡는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
른바 ‘퍼싱원칙’이라고 하여 다른 나
라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
휘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전통이 있는 미국군으로서는 쉬운 결
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미
래 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에 반발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두지 말고 미8군 사령관을(현재는 3
성 장군) 대신 겸직하라는 주장과 함
께 주한미군사령관 임무까지 겸임하
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최상위 사
령관이 4성 장군이 아닌 3성 장군, 심
지어는 2성 장군으로까지 하향 조정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보다
만 여명이나 많은 주일미군사령관은
지금도 3성 장군이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
양사령관(4성 장군)과 상하관계이면
서도 계급 구조상으로는 대등한 관계
(4성 장군)이다. 그러나 만일 3성 장군
이 주한미군의 최선임자가 되면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상하관계만 유지하
게 되어 전력운용이나 작전지휘 등 협
조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
할 수밖에 없다.
유엔사 강화의 주요 내용은 유엔사
근무요원의 실질적인 충원과 업무의
내실화에 있다. 즉, 이제까지 약 50 여
명만 유엔사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이
를 약 2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이중
한국군을 40% 정도 충원시키며 다른
여러 나라의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타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대
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유엔을 공격하
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전작
권 전환과 더불어 시작된 유엔사 강
화 방안과 동시에 거론이 되어 왔다.
그들의 주장은 유엔사는 6·25 냉
전의 유물이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기능을 다한 전쟁기구이며
심지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과
대한민국을 계속 통제하는 군사기구
라는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에 유엔사의 비무장
지대 관할에 대하여 2018년 11월 민
중당에서는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
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
위를 이용해 내정간섭, 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
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관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유엔군사령부는 별다
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유
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제재의 틀 안
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국이 누구보다도 한국군이 한
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자
신이 없는 우리 국민 중의 일부가 유
엔사의 유지 존속이 우리 국민의 자
유로운 행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든 오로지 장
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생
각이 다른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
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다른 의견들도
자유롭게 개진되고 존중되는 것이 또
한 민주주의이다. 중요한 것은 유엔
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는 오
로지 우리 국익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앞으로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방위책임을 극대화하고 군
사 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곧 유엔사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약화
시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서는 곤란
하다. 우리 안보는 북한 핵 문제의 해
결을 통한 평화 정착 이후에도 주변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안보 문제는 국가의 생
존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감정적으로 접
근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
에 두고 논쟁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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