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6.25전쟁 거치며 오늘날 모습 갖춰...

  • No : 224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0-17 15:56:12
  • 분류 : 자유마당

국군 6·25전쟁 거치며 오늘날 모습 갖춰…

정전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강화
병역특례·의무병역제 두고 논란 점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국군의 뿌리가 되는 출발점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넓게는 구한말 대한제국군과 의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시각과 좁게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에서 시작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독립군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전후에 탄생한 각지의 여러 무장단체이자 군정부 조직이고, 광복군은 임시정부 직속으로 1940년 창설된 정식 국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미 군정청에서 군대를 유지했다. 미 군정청에서는 이때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 계승 노력에 협조했다.


그래서 ‘국방사령부’를 구한말의 군제 명칭인 통위부로 개칭(1946.9)해 대한제국군의 맥을 잇게 했다. 또 조선경비대의 계급구조를 대한제국군의 명칭과 광복군의 계급체계로 혼용했고, 통위부에서 국방부로 군통수권을 이양하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광복군의 정통성을 승계했다. 국군 창설에 절대적 기여한 광복군들 광복군 출신들은 ‘광복군이 국군의 모체’라는 인식하에 육·해군본부의 편성과 사단 창설 과정에서 활약했는데, 그들은 초대 국방부장관·차관을 비롯해 육사교장 등 군 요직에 중용됐다.


특히 초대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의 계승자”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국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에 있고, 또한 국군이 그 법통을 이어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홍일 장군 또한 국군의 이념정립에 일조했다. 중국군과 광복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 제2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군 정신교육과 사상무장에 기여했다. 그는 저서인 〈국방개론〉에서 건군의 정신을 국방의 본질과 접목시켜 설파했다.


“국방이란 국가 자존의 길이다. 국민의 생명·재산과 국가의 영토 주권과 사회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는 이외에 국책의 수행과 국가 기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야말로 국방력이다. 국방 건설은 군사 건설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치·경제·문화·사회건설과 병진해야 한다. 국민이 군대의 기초요 보통교육이 군사교육의 기초다.”라고 얘기했다. 조선경비대는 오늘날 우리 육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1월 15일 창설 때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라 불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가 ‘군대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자 ‘국방’을 빼고 경찰예비대라는 뜻으로 조선경비대로 불렸다. 조선경비대 설치문제는 1945년 11월 13일 국방부 전신이자 군 총사령부 격인 국방사령부가 출범하면서 논의됐다. 헌병사령관인 쉬크 준장의 건의로 남한 내 군대 조직·편성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공군은 1946년까지 편성을 완료하고, 해안경비대는 즉시 대원을 모집해 5만 명 규모의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2월 20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 정부의 반대로 계획안이 부결될 것에 대비해 쉬크 준장의 후임인 참페니 대령에게 병력 규모를 2만 5000명으로 조정한 경찰예비대 설립을 지시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대체안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했다. 뱀부계획 통해 국군의 기본틀 마련돼 뱀부계획은 총 8개 연대의 병력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계획 수립에는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인 이응준장군의 기여가 컸다.


실무자인 아고 대령은 군의 주둔위치, 편성, 병력·장비, 모병, 교육 등에 관해 이장군의 조언을 들었다. 계획은 미 합참의 검토를 거쳐 1946년 1월 9일 최종 승인됐다. 이제 경비대 창설의 모든 권한이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 대장에게 주어졌다. 미 합참의 합동조정위원회가 미군 잉여 무기로 경비대를 창설할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은 즉각 경찰예비대 2만 5000명과 해안경비를 위한 ‘해안경비대’를 편성하되, 소총만으로 최소한의 무장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경비대 창설은 급진전돼 모병을 마치고, 마침내 1946년 1월 15일 지금의 육사가 위치한 태릉에서 1연대A중대를 창설했다.


187명으로 편성된 A중대의 중대장에는 채병덕 정위(대위)가 임명됐다. 비록 M-1소총과 99식 일본소총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경비대원들의 각오는 다부졌다. 조선경비대는 정부수립 당시 5개 여단 15개 연대 5만 명 규모의 육군으로 성장했다. 사령부인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육군총사령부로 개칭됐고, 다시 1948년 12월 15일 오늘날과 같이 육군본부라 했다.


초대 총참모장에는 이응준 장군이 취임했으며, 청사는 남산에 있었으나 곧 현 외환은행 본점(을지로2가)으로 옮겨 국방부와 함께 사용했다. 그해 11월 30일 공포한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에 의해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인 호국군체제를 갖췄고, 49년 8월 6일 병역법(법률 제41호)이 제정됨으로써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실행하게 됐다.


해군의 출발은 광복 후 결성된 개별 군사조직인 해사대에서 시작됐다. 중국과 독일 등에서 항해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손원일과 일본에서 일등기관사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정긍모가 해사대 조직을 이끌었다. 80명으로 시작한 해사대는 해양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항해술과 군사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해사대는 미 군정 당국의 승인하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해방병단에 합류한다.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 출범과 함께 해안경비대로 이름을 바꾼다. 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해군으로 재발족한다. 공군의 시작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예하 부대로 창설된 항공부대에서 시작됐다. 항공부대는 이후 항공기지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해 9월이 돼서야 미공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면서 비로소 처음 비행기를 갖게 된다. 당시 연락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후방 지역에서 정찰 및 연락 수단으로 쓰던 구형 비행기였다.


우리 항공대원들은 단 한 번의 시승 뒤에 10대의 연락기를 동시에 이륙시키는 데 성공해 당시 미군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항공기지사령부는 육군항공사령부로 재편됐고 이후 1949년 10월 공군으로 독립하게 된다. 공군 창설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에 전폭기를 포함한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 하자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힘으로 구입하자’는 구호 아래 모금운동을 벌여 당시 3억 5000만 원을 모아 캐나다 정부로부터 1950년 5월 훈련기 T-6 10대를 구입한다.


이 T-6 10대는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 건설의 뜻을 담아 건국기로 불린다. 해병대 창설은 1948년 10월 군 내 좌익세력이 봉기한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륙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창설 초기 해병대 규모는 간부 80명과 병사 300명으로 해군기지 경비임무도 같이 수행했다. 6·25전쟁 거치며 오늘날 국군의 모습에 가까워져 6·25 전쟁 전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현저했다. 남한은 일반 병력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기계화·특수부대를 망라한 19만 8000여 명이었다.


국군은 전차가 1대도 없었고 인민군은 242대나 됐다. 연습·연락기만 22대였던 아군과 달리 적들은 전투기·전폭기 등 2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력약세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간신히 회복될 수 있었고 전력도 급속히 향상됐다. 특히 밴프리트계획이라 하는 국군확장 계획을 클라크 대장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군은 1954년 11월 무렵에 육군 66만 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등 72만 명의 대군으로 늘어났고, 전투력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크게 향상됐다.


무기와 장비도 육군은 M-36 전차와 155㎜ 화포를, 해군은 전투함 50척을, 공군은 F-51 전투기 80대를 갖추게 됐다. 특히 정전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현대화를 전제로 국군의 정원을 63만 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부대의 합리적인 지휘관리를 위해 최초의 야전사령부인 제1군사령부 창설을 필두로 후방지원의 제2군사령부와 교육훈련 전담의 교육총본부를 창설해 육군의 군 구조를 정비했다.


이로써 60년 기준으로 육군은 제1군(5개 군단 18개 사단), 제2군(4개 군관구, 10개 예비사단,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군수기지사령부로 재편됐고, 해군은 제1함대를 대한민국 함대로 증편 2개 전단 2개전대로, 해병대는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1개 여단으로, 그리고 공군은 제트기화를 추진한 제10전투비행단과 제11전투비행단 등을 구비한 전술 공군체제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징병제 즉 의무병역제 국가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은 의무병역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는 당연시 됐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와 야구 선수들의 병역면제특례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도 병역특례를 주어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필두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어 국위 선양을 할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병역면제특례와 흔들리는 의무병역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병역 특례 제도가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이 면제를 받는다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 예술인도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의 뜻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대체복무 등의 병역 특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병역제도 흔들리고 있다. 군내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병역제도의 틀부터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분단 이후 평화상태가 지속되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제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운다. 그러나 모병제 도입을 옹호하는 측에선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재원에서 병력 수를 줄인 뒤 아낀 비용을 재투자 한다면 추가 재원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무병역제도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다시 의무병역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대만은 올해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려고 했지만 예산, 병사 부족 등의 문제로 계획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의무병역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우리 군도 의무병역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직업군인인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충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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