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법…

  • No : 175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7-31 16:05:14
  • 분류 : 자유마당

[커버스토리]  광복 72주년 다시 보는 한·일 관계

한·일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법…

독도·위안부 문제와 21세기 선린관계를 위한 과제

남광규 | 고려대 SSK연구사업단 교수



아베정부 이후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를 놓고 한·일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미래 발전적 양국관계를 위해 경제·안보협력과 민간교류·협력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은 정기수요집회.


8월 15일 다시 광복절을 맞는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갈등 속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관계를 반복해 왔다. 광복 72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남북한 통일과 동아시아 번영을 함께 할 동반자로 가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반도에 대한

‘제2의 침탈’ 행위

아베 정부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본 우경화로 인해 한·일 간에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아베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도의회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압승해 아베 이후 수상 후보로 급부상한 고이케 도쿄도지사도 2007년 미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미국으로 건너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했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이처럼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일본의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쿠릴 4개 섬 외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독도 등을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7일 ‘학습지도요령’ 적용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밝혀 앞으로 한·일 간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2005년 2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가 고위 관리를 행사장에 보내면서 사실상 민관이 주도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시작을 알렸다. 독도를 일본명으로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한 것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1월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면서부터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데 이어 일본의 해경 초계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접근하면서 한·일 간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독도 주변 수역을 측량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행동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2005년 부터 일본 자위대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작업이 이제는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공식 문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유도해 법리적 논쟁으로 이끌겠다는 저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선 역사적으로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황성신문〉 등을 보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레지 신부와 당빌의 서양 고지도, 일본변계약도(1809), 일본 육군성 조선전도(1905) 등의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약 87km인 반면에 독도로부터 일본의 오키섬 까지는 약 157km로 독도는 지리적 위치를 보더라도 한국 영해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일본의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 하고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인정해 스스로 울릉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본측 문서도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고 미군정 공문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현재 독도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인식이고 한반도에 대한 침탈행위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위안부합의문’ 내용 손상 말아야

위안부문제는 재작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합의’로 외교적으로 양국 간에 일단 타결이 됐는데 1991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지 24년 만의 결실이었다.

‘한일위안부합의’에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베 총리의 분명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 책임과 일본군의 관여를 말함으로써 외교적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강제성에 대한 완곡한 내용을 담았다. 외교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일위안부합의’는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합의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미해결된 위안부문제가 그동안의 논의들 중 가장 발전한 내용으로 합의된 점도 평가해야 한다. 이 점은 당시 합의 직후 대만을 비롯해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관련 협상을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위안부문제는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담화’에서 과거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5년 8월 일본 패망 5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는 아시아를 향해 태평양전쟁 당시 저지른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아베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부정하자 전 세계의 저명한 역사학자 500여 명이 아베총리에게 위안부문제를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한 것에서 나타나듯 위안부문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2014년 4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끔찍하고도 지독한 인권침해’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의 책임을 뼈아프게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위안부합의’ 이후에도 아베 총리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본 내에서도 합의를 훼손하는 정치인들의 망언들과 혐한 행동으로 인해 어렵게 이뤄진 위안부협상이 현재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요구하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는 위안부합의에 있지 않은 내용이고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언급했는데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일위안부합의’는 다시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이에 반발해 올 초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장기간 일본에 머무는 외교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문제는 보편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녀상을 다른 곳에 설치해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굳이 일본영사관 앞에 새롭게 설치해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부정과 독도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할 한·일

독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적 기준이나 실효적 지배 등을 볼 때 한국의 영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영유권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는 독도를 언급할 때 흔히 쓰는 ‘동쪽 끝’보다 ‘동쪽 시작’으로 하자는 표현도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데 ‘동해’ 표기를 병기하는 운동도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문제를 영토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에 대응해 국내외 독도 관련 자료와 기록물을 계속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문제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협상에 대한 일본의 완강한 반대와는 별개로 설혹 ‘위안부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합의가 한·일 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대부분 80대 중반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전의 합의내용을 우리가 무효화하면 일본은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자연사를 기다릴 수도 있다. 부족하지만 ‘한일위안부합의’는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민간의 교류와 협력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등 외교안보에서 필요한 한·일 협력은 구분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요 국가다.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로 한·일관계가 발전적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국제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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