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과속 질주 우려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 No : 173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6-30 10:53:09
  • 분류 : 자유마당

과속 질주 우려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내세웠던 공약들을 여과 없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뒤로 후퇴하는 모습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뒤엎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일자리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일자리정책은 첫 단추부터 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애당초 공무원에서 17만 명, 공공기관에서 64만 명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무원은 199만 명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35만 명이다. 전체취업자대비 8.9%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인 점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군인 중 사병 등을 공무원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을 포함하면 한국도 다른 OECD국가 못지않게 공무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공급 제도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저효율적 비용으로 공무원 1인 고용은 민간부문 고용 1.5명 정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사용하는 부문인 공공부문이 늘어 큰 정부가 되면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35만 명인데 여기에 64만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공영화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인력의 두 배를 추가 고용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57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비금융공기업만 포함한 금액인데 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부채는 거의 1000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력을 세배로 늘리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만 경영이 더해질 경우 공공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 결국 지금세대는 갚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산,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규직이 1318만 명, 비정규직은 644만 명으로 정규직이 대체로 비정규직의 두 배 정도 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내외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정규직이 임금을 10% 정도 양보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이 같아져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부담 증가 없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견고한 강성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할 리 없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약 11% 증가시켜 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고용된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겠지만 피고용자 비율이 줄어 지금도 과당경쟁상태인 영세자영업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로 독일은 구 동독의 실업사태가 악화되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화하는 고용촉진법을 도입했다.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사람에 체화돼 있는 노동기술 등 노동력이 퇴화돼 새로운 고용기회가 와도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노동의 이력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비정규직으로라도 2차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해야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더 나은 고용이 가능하다는 논거에서 독일은 고용촉진법을 도입해 단기간 근로자의 양성화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90년대를 넘겼다.

또한 이 경우 실업보험지급액 감소 등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 자영업의 폐업을 급증시킬 전망이다. 2017년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까지 높이려면 매년 15.7%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더구나 우리 최저임금에는 선진국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임금부담은 더욱 급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최소 6만여 곳은 버틸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고, 편의점주는 이 정도의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자신이 알바하고 싶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20% 안팎 더 높은 임금인데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공약도 있다.

근로시간도 단축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임금삭감이 될 리도 없다. 아직 통상임금 문제도 남아 있다. 이래저래 비정규직 제로로 11% 내외, 최저임금인상으로 15.7%, 생활임금 도입시에는 20% 내외,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대략 30% 내외의 임금상승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면 국내에서 기업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사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있다. 연공급 중심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새 정부 집권 한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혼란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모든 정책의 잣대가 정책의 타당성이나 유효성, 한국경제와 후세대에 미칠 영향보다는 이념과 정권이 기준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루 빨리 혼란이 해소되고 오직 한국경제의 회생과 후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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