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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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3-07-31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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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공고


1.  기본개요


 가. 회장 선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koreaff.or.kr로 한다.


 나. 선거권자는 총회 소집공고일(8월 1일) 현재로 작성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총회 구성원으로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


2. 선거일정

 

  가. 총회 소집공고 : 8. 1(목)


  나. 구비서류 교부 : 8. 1(목)~8. 6(화)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교부기간 중 09:00~18:00까지, 주말․공휴일은 제외)


  다.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 명부열람 :  8. 1(목)~8. 6(화)     ○ 명부수정 :  8. 1(목)~8. 8(목)

      (열람 및 수정시간은 해당 기간 중 : 09:00~18:00까지, 주말․공휴일은 제외)


  라. 입후보자 등록 : 8. 1(목)~8. 6(화) (09:00~18:00, 주말․공휴일은 제외)


  마. 입후보자 자격심사 : 8. 7(수)


  바. 입후보자 등록확인과 기호추첨 : 8. 8(목) 오전10:00 (본부 선관위 사무소)


  사. 입후보자 공고, 후보자 선거홍보물․공보물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 8. 9(금) 


  아. 입후보자 선거운동 : 8. 9(금)~8. 19(월)


  자. 총회개최(선거) : 8.20(화), 오전 11시~

 


3. 선거장소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자유센터 웨딩홀 4층  


4. 선거방법

  대의원의 직접투표


5. 회장 입후보 자격

  가.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12조)

     (1) 입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상과 이념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총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나. 결격사유(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회장(직무대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관리규정 제13조)

      (1) 본부 부회장       (2) 본부 이사(전국 시도 청년·여성협의회장 포함)

      (3) 본부 감사   (4) 본부 사무(부)총장

      (5) 지부 및 지회 임직원   (6) 본부 사무처 직원


6. 후보자 구비서류 교부

  가. 교부기관 및 교부처 : 한국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나. 교부내용 : 입후보자 등록서류 양식 및 안내서

  다. 교부시 유의사항

   ○ 대리수령의 경우 후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제출 후 구비서류 교부


7. 후보자 등록

   가. 등록일시 : 8. 1(목)~8. 6(화) 09:00~18:00 (주말․공휴일은 제외)

   나. 등록처 :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선관위 사무소>

   다. 등록시 제출서류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통      (2) 이력서 2통

    (3) 건강진단서 2통(1개월 이내 발행)

    (4) 주민등록등본 2통(1개월 이내 발행)

    (5) 칼러사진(3×4㎝) 2매      (6) 공약사항 2통(A4용지 2매 이내)

    (7) 후보자 서약서 1부      (8) 후보자 인영신고서 1부

    (9) 후보자 등록위임장 (등록위임시 제출)

    (10) 후보자 기호 추첨 위임장 1부(기호추첨 위임시 제출)

    (11) 기탁금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무통장 입금표

    (12) 범죄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13)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당되는 임직원 입후자의 경우 그 해당직의 사직원 사본 1부, 사직원 접수증 등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8. 후보자 기호추첨 및 기탁금 접수

   가. 후보자 기호추첨

     (1) 일자 : 8. 8(목) 오전 10:00

     (2) 장소 :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선관위 사무소>

     (3) 추첨 : 입후보자 등록자의 추첨으로 기호 결정(선거관리규정 제19조)

   나. 기탁금 접수

     (1) 접수일 : 후보자 등록 신청시

     (2) 기탁금액 : 금 일천만원 (10,000,000원)

     (3) 기탁금 접수방법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거나

             한국자유총연맹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 (우리은행 1005-300-921650)

     (4) 기탁금 처리 : 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연맹에           귀속, 부족시 연맹에서 부담 (선거관리규정 제15조)


9.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가. 선거 운동기간 : 8. 9(금)~8. 19(월), (선거운동기간은 그 해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후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21조>

   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1) 기간 : 입후보자 공고일 전일부터 1개월 전까지의 선거운동 행위

      (2) 금지행위

        (가) 입후보 예정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부(지회) 또는 읍면동 분회를 순방하거나 또는 특정장소에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거관리규정 21조)

    다. 선거운동의 금지·제한(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

      (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또는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례적인 사항을 제외한 기부행위

      (3)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행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중상모략하는 행위

      (4) 후보자 개인별 광고 및 유인물,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5) 후보자 사퇴 강요행위

      (6) 후보자를 제외한 자의 선거운동행위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10.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070-7122-8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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