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김경재 총재 음해한 고소인 엄씨, 고소취하 및 사과문 보내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한 '취업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총재를 경찰에 고소했던 당사자인 엄모 씨가 자신의 무고를 사과하며 지난 10월 20일 고소를 취소했다.

고소인 엄모씨는 사과문에서  “저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총재님의 명예와 인간적인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가 되었음을 사과드리며 35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재 총재는 사건 직후인 10월 12일에 엄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또한 지난 10월 11일 엄 씨의 제보와 고소장에 의존한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김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를 인용해 김경재 총재에게 마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다수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고소건에 대한 김 총재 본인의 입장이 담긴 성명자료가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 등의 표현으로 엄 씨의 고소장에 비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기사를 게재한 17개 언론사가 대상이다.
 
김총재는 “엄모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것을 언론에 밝히자, 엄모씨는 자유총연맹 측에 사죄와 화해를 하겠다고 요청해왔고, 수일 후 고소를 취하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김총재와 자유총연맹 측은 엄모씨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무고죄와 배후세력 관련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모씨의 허위폭로를 단독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준의 음해보도를 하면서, 엄모씨의 제보만 믿고 김총재 측의 해명은 일체 구하지 않고 기사를 올린 뒤, 이틀 후 기자 이름도 없이 슬그머니 김경재 총재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기사를 올려 면죄부를 받으려한 동아일보와 전주영 기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밝혔다.